2024.02.29 (목)

  • 흐림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2.5℃
  • 박무서울 3.3℃
  • 연무대전 4.8℃
  • 흐림대구 3.5℃
  • 흐림울산 4.3℃
  • 흐림광주 7.0℃
  • 부산 7.7℃
  • 흐림고창 5.2℃
  • 제주 8.5℃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2.5℃
  • 흐림금산 1.9℃
  • 흐림강진군 7.0℃
  • 흐림경주시 2.1℃
  • 흐림거제 7.2℃
기상청 제공

경기

의정부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당부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의정부소방서(서장 김윤호)는 구급대원 활동 중 폭행이나 폭언으로 발생하는 소방활동 방해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내에서 구급대원과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위협해 입건된 사례는 모두 59건으로 2020년 50건보다 9건(18%) 증가했으며, 폭행 피해자 역시 2020년 60명에서 지난해 71명으로 11명(18%) 늘었다.


이에 의정부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 소방활동방해사범 신속대응반 24시간 운영 ▲ 구급차 내·외부 CCTV 설치 및 대원 웨어러블 캠 보급 ▲ 소방범죄 효율적 수사를 위한 의정부경찰서 간 업무협약을 체결 등 대응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소방기본법 제50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년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5건으로 징역 6월, 기소유예, 벌금 500만 원 등의 선고가 내려졌으며 2건은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다.


김윤호 소방서장은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라며 “구급대원 폭행을 포함한 소방활동 방해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정부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