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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 모 기초단체장 후보, "내연녀와 혼외자 추문 - 수면위"

◆"진정서 판결문 제보"
◆"내연녀관리, 금품 전달 정황 담겨....도덕성 시비 논란"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전남의 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내연녀와 혼외자 추문이 수면위로 다시 부각되면서, 당사자가 스스로 나서 지자체장으로의 도덕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각되고 있다.

 

본지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6·1지방선거에 재출마한 A후보는 "고위 공직자 시절 B여성과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며 자식을 낳았고, 자식은 다른 성씨로 B여성이 키웠고, 부하직원을 통해 B여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라는 골자다. 다른 성씨로 살고 있고 현재 약 30세에 육박하는 나이라는 풍문이 더해지고 있다.

 

 

우선 A후보와 B여성간의 내연관계가 포함된 '진정서'가 추문 주장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시 지역민이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는 2011년 A후보가 타 지자체에서 근무중에 발생한 부인의 법정 다툼 과정에서 “부인의 비리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진정인은 “내연녀인 B여성에 대한 당씨 근황을 포함해서, 해당 지자체의 관급공사에서 발생한 금품이 B여성에게 전달된 정황”까지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 후 법원은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했다’는 확인서도 존재한다.

 

 

또한 2002년 실시된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 혐의의 재판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이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역시 타지역에서 발생한 부인의 재판에서, 앞선 토론회때 오간 내용이 꽤나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토론회에서 ‘불륜에 의해 혼외자를 출산했다’는 요지의 질문에 대해 A씨는 “위 사건에 대해 지역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결과 혐의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추가 질문에서 “해당 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정상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친고죄로 본인들이 직접 고소하지 않는 이상은 경찰 판단으로 조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경찰측 주장을 들었다”라고 지속해 추궁하자, “30초 넘게 답변하지 않았다”는 재판 기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앞서 A씨는 1997년 말경 혼외자와 관련해서 보다 적나라한 소문에 휩싸인다.

 

A씨는 1996년 8월부터 전남도로 옮겨 고위 요직에서 근무하던 중 6개월도 채 못되, 1997년 1월에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는다.

 

 

당시 ‘B여성과 A씨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민원이 당시 전남도지사에게 전달됐기 때문이란 소문이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회자됐다’는 퇴직 공직자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10년대 초반을 전후해서 수 건의 송사 관련 ‘건의서’ 등에서도 ‘B여성이 자식을 키우고 있다’는 내용 또한 포함이 되어있다.

 

 

 

이와 관련 A씨가 출마한 지역사회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내연녀와 혼외자 소문이 이어져 왔던 터에 “최고의 도덕성과 청렴함을 요구 하는 지역의 단체장 후보로서, 끊이지 않는 추문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