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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우크라이나 모든 상품에 대한 한시적 관세 면제 승인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유럽의회는 19일(목) 러시아와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모든 상품에 대한 1년간 한시적인 관세 면제 조치를 승인했다.


지난 4월 집행위는 전례 없는 조치로 우크라이나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의 한시적인 면제를 제안, 유럽의회도 이례적인 빠른 속도로 이를 승인했다.


양측은 2017년 포괄적 자유무역협정(DCFTA)에 따른 교역관계에 있으나, 전쟁에 따른 경제적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추가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해 관세 면제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농산품, 철강 등 우크라이나의 모든 상품의 EU 수입관세가 면제되며, 반덤핑, 철강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에 따른 모든 관세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EU는 우크라이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전체 교역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EU의 15번째 교역상대국으로 전체 교역의 1.2%의 비중이다.


2021년 우크라이나의 對EU 수출액은 241억 유로로, 철강 등 원자재와 해바라기씨유, 옥수수 등 농식품이 주요 수출품목에 해당된다.


우크라이나 무역협회는 이번 EU의 관세 면제 조치로 우크라이나의 對EU 수출액이 약 5억 유로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EU는 우크라이나 곡물의 해상 수출이 봉쇄됨에 따라, 철도 등을 통한 곡물 수출 지원을 위한 이른바 'solidarity lanes'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철도 등을 통한 곡물 수출의 한계를 지적하며, 흑해 또는 발틱해를 통한 곡물 수출 루트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