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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영국, 식품 및 사료용 동식물에 대한 '유전체 편집' 허용 법안 제안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영국 정부는 25일(수) 식품 및 사료용 작물에 대한 '유전체 편집(Gene Editing)'을 통한 정밀육종(Precision Breeding)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 연내 발표를 목표로 추진한다.


정부는 유전체 편집 기술을 통해 작물의 병충해 저항성을 강화함으로써 살충제나 제초제 등 화학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가뭄 등 기후변화 적응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강조, 별도의 유전체 편집 기술 허가절차를 도입하기 위해 동 법안을 제안했다.


식물에 대해 법안 발효 즉시 새로운 허가 시스템을 적용하고, 동물의 경우 향후 동물복지 기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적용 시점을 판단할 예정이다.


또한, 육종기술 연구자 등은 유전체 편집 기술 개발 또는 유전체 편집된 유기물을 판매할 경우 이를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관련 정보는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상당수 유전체 편집 유기물이 전통적 육종기술과 과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점에 근거, 유전체 편집 작물 등에 대한 라벨링 의무는 도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법안이 발효하면, 대규모 자금과 연구 인력 및 인프라가 없어도 중소기업이 유전체 편집 기술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전체 편집은 유전자 가위를 통해 동식물의 DNA 일부를 편집하는 기술로 미국은 외부 유전자 삽입 여부에 따라 전통적 유전자 변형(GM)과 구별, 별도의 규제를 적용한다.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 유전자변형작물(GMO)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EU는 2018년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유전체 편집에 GMO와 동일한 규제를 시행중이다.


이번 법안은 미국의 기술 구별 방식을 채용한 것으로, 환경단체 등은 유전체 편집과 유전자 변형 기술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영국 정부가 유전체 편집 기술을 허용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유전자 변형과 구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영국은 식품위생 기준 설정 권한을 지방정부가 보유한 가운데, 스코틀랜드, 웨일즈는 법안에 대해 이미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EU의 식품위생 기준이 적용되는 북아일랜드에서도 법안에 따른 식품위생 기준 변경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