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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박홍률 목포시장 후보측, "혐의없음 사건 고소 여성 음독 불법 악용 등 고발"

◆성추행으로 제명됐다 - TV 토론회서 악의적 발언
◆“자신의 배우자 금품제공 배후지목” 등 허위사실 비방
◆낙선 목적 상습적 허위 기사 게재 인터넷 신문도 함께 고발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박홍률 목포시장 후보측이 최근 방송토론회와 선거운동 기간에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와 사법기관에 김종식 상대후보를 고발 조치했다.

 

박 후보 측은 “가짜 미투 고소 사건으로 억울하게 민주당에서 제명되고 당선이 유력한 후보로서 목포시장 선거 경선 기회마저 빼앗겼지만, 지난 4일 혐의없음으로 경찰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도 상대 후보 측이 끈질기게 가짜 미투 사건을 흑색선전에 악용하고 있어 선거질서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 측은 “김종식 후보가 지난 25일 광주방송에서 실시한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성추행으로 제명당했다’고 주장하고 ‘고소한 여성이 음독했다’며 ‘박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이 마치 성추행을 한 것처럼 시청자에게 오해받고 고소인 여성의 음독이 박 후보 측 책임으로 비쳐질 수 있게 의도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 토론회에서 “김종식 후보 배우자가 현금 100만원과 새우 15상자를 돌리다 선관위에 신고된 사건에 대해, 박홍률 후보 최측근이 연루돼 곧 사법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발언함으로써 후보자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오늘(26일) 김종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김종식 후보 선거사무소 전화번호로 ‘고소인 여성이 음독한 소문에 대해 억울해서 음독했다’며 ‘박홍률 후보와 지지자들에게 2차 가해를 멈추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도 경찰 수사를 부정하고 박홍률 후보의 미투를 기정사실로 퍼뜨린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박홍률 후보 선거사무소측은 오늘(27일) 모 인터넷 신문사 대표 A씨와 기자 B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및 신문부정이용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 등은 박홍률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발인이 운영하는 뉴스 웹사이트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뉴스 란에 지난 3월 31일 박홍률 후보가 성추행을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사로 게재하고 지난 24일에는 성추행 고소인이 박홍률 후보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했다는 기사를 올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박홍률 후보에 대한 성추행 고소는 지난 4일 전남경찰청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지만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오히려 고소인이 박홍률 후보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표현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언론인으로서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고 언론기관을 부정사용한 폐해가 심각하다”며 엄벌에 처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