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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 직원 교육 실시

 

국회시도의정뉴스 최지은 기자 | 영도구는 지난 6월 2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 담당자 등 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구청 직원들의 법 이해도 향상과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법무법인PK 이예진 변호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 유형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 △적용방안 △질의응답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중대시민재해 분야의 조문해석, 관련판례설명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영도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에 맞게 영도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부산시 영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