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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올해 상반기 산림 내 불법행위 8건 송치

충주국유림관리소, 불법산지전용 등 위법행위 적극 단속 실시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은 2022년 상반기에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 행위를 단속하여 8건을 검찰에 송치 하였다고 밝혔다.


송치 사건 중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은 불법 산지전용(5건)이며 그 외에 불법 입목벌채, 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의 순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행정청의 허가없이 행하는 임산물 채취, 입목벌채, 농로 및 묘지조성등은 모두 위법 사항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행위이다


또한 산림관련 벌칙은 불법 산지전용 및 산림의 산물 절취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 행위이다.


최근 종합 포털내에 항공사진이 잘 구축되어 있고 드론을 통해 불법산지 전용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으며, 높아진 시민 의식으로 민원 제보가 상당하여 신속하게 산림 내 위법행위를 적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산림 내 위법 행위를 복구하는데는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당사자 본인의 불이익이 크므로 국유림을 위법하게 훼손하는 것에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