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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위한 ‘분야별 전용공연장’ 설치 추진

‘공연예술 분야별 전용공연장 설치’ 및 ‘공공 공연장 운영위원회’ 근거조항 마련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이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공연예술 분야별 전용공연장의 설치’와 함께 공공 공연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담겨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공연장은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21년 기준 1,28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공연예술이 전문화·세분화되면서 공연장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전용공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공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박물관과 미술관 그리고 도서관의 경우에는 각각의 운영위원회를 두어 경영 및 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고 있는 반면 공연장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김승원 의원은 “기술과 문화의 발전으로 다양하고 세분화된 공연예술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해 줄 전용공연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분야별 전용공연장이 설치되면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욕구충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또한 공공 공연장 운영에도 전반적인 자문을 줄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마련해 1,280여개 공공 공연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전용공연장과 함께 운영위원회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뉴스출처 : 김승원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