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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애대학생의 2학기 학교생활,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지원받으세요!

2022년 2학기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신청 안내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장애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올해 2학기에도 교육지원인력 및 원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 이수를 위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8월 22일(월)부터 9월 8일(목)까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2학기 신청을 접수한다.


장애대학(원)생이 고등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05년부터 해당 지원 사업을 통해 관련 경비를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지원하고 있으며, 2학기에는 일반·전문 교육지원인력, 원격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필·의사소통 및 이동·편의 등을 지원하는 일반 교육지원인력과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의 전문 교육지원인력의 인건비 이외에도 자막·화면해설 제작비, 실시간 속 등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각 항목별 지원 기준 단가의 80% 이하를 국고로 지원하며, 나머지 금액은 각 대학이 대응 투자를 통해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2학기 총 지원 예산은 2022년 예산 32억 원 중 상반기 지원 금액을 제외한 9억 원이며, 대학의 신청 상황에 따라 대학별 국고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수요를 파악하여 8월 22일(월)부터 9월 8일(목)까지 공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관리시스템에 신청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며, 대학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뉴스출처 :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