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9월 6일 0시부터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인상하여 시행한다.
기본면세한도를 현행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한다.
별도면세한도 중 술에 대한 한도는 현행 1병, 1리터 이하에서 총 2병, 2리터 이하로 확대한다.
[뉴스출처 : 기획재정부]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9월 6일 0시부터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인상하여 시행한다.
기본면세한도를 현행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한다.
별도면세한도 중 술에 대한 한도는 현행 1병, 1리터 이하에서 총 2병, 2리터 이하로 확대한다.
[뉴스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