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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경찰청,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후속지원 업무협약 체결

대전경찰청·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스케이쉴더스 간 업무협약

 

국회시도의정뉴스 이호민 기자 | 대전경찰청,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에스케이쉴더스는 9월 23일 대전경찰청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후속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찰-피해자지원기관-민간보안기업이 협업하여 안전조치가 종결된 범죄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년간 배회감지 경보, CCTV, 비상벨, 침입 감지센서, 긴급출동 등의 보안서비스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에스케이쉴더스가 각각 50%의 비용을 부담하여 제공하는 내용으로 체결했다.


특히 주거지 앞을 배회하거나 침입을 시도하는 경우 자동으로 경보 알람이 전송되고 감지 센서와 CCTV를 통해 외부에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및 주거지 안전 확보를 병행하고 추가범죄 발생 시 영상자료 증거 확보 등 경찰 수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현재 경찰이 실시 중인 안전조치는 위험 요소가 해소된 것이 확인되면 종료하고 있는데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경우 재범비율이 높다 보니 후속 조치의 필요성이 절실하나 현행 안전조치는 종결 후 후속 조치 규정이 없고 한정된 경찰력으로 후속 조치까지 장기간 전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바,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조치가 종결된 범죄피해자들에 대하여 혹시 모를 추가적인 위해요소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고 하며 범죄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