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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헌혈증서 재발급 절차 및 재발급 신청서 서식 마련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보건복지부는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9월 24일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잃어버렸거나 훼손된 헌혈증서의 재발급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헌혈증서의 활용도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년 9월 24일(토)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헌혈증서는 재발급 대상이 되며, 재발급은 헌혈증서당 1회만 가능하다.(제15조의2)


신규 헌혈증서는 기존 파란색이 아닌 노란색 바탕으로 발급되며,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받는 경우 이전 헌혈증서는 사용할 수 없다.


헌혈증서의 재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기관은 수혈비용 보상 청구를 위해 수혈자가 헌혈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된 헌혈증서(노란색)가 재발급되어 사용할 수 없는 헌혈증서가 아닌지 확인하여야 한다.(제16조제2항)


또한 헌혈증서 서식 개정 및 재발급신청서 서식을 마련하여, 헌혈증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명확히 하고, 헌혈증서에 재발급 시 유의사항을 포함했다.


헌혈증서를 재발급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 또는 헌혈의집(헌혈카페)에서 모두 가능하며, 신청 후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여 헌혈의집(헌혈카페)을 직접 방문하면 재발급된 헌혈증서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헌혈증서 재발급을 사전 신청하려는 경우 혈액원(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 누리집 등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재발급 신청을 하고, 신청 3일 이내 본인이 헌혈의집(헌혈카페)을 방문하면 재발급된 헌혈증서를 받을 수 있다.


헌혈의집(헌혈카페)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현장에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헌혈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헌혈증서의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헌혈증서의 활용도와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앞으로도 헌혈 저변을 확대하여 혈액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