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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보건소, 정신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국회시도의정뉴스 김성연 기자 | 청주시 보건소는 정신(요양·재활)시설 내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입소자 대상으로 방문 진료가 가능한 ‘정신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을 운영한다.


효성병원이 청주시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으로 지정됐으며, 기동전담반의 방문 진료 대상자는 정신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 기간 해제 후 28일 이내 대상자이다.


지원 범위는 격리기간 내 코로나19 관련 처방·처치 등 방문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진료비와 조제료의 본인부담금이 지원되며, 기저질환 등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진료비와 격리해제 후 입소자 진료의 경우는 미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 발생 해당 시설이 관할 기동전담반(효성병원)에 직접 연락해 기동전담반에 방문 진료를 요청하면 된다.


기동전담반은 확진자가 발생한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로 방문해 확진자 대면 진료를 실시하며, 방문진료 시간은 기동전담반 소속 병원의 운영시간 내에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찾아가는 대면진료’ 강화를 통해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에 거주 중인 확진자의 중증화를 방지하겠다”며 “집단감염 최소화를 위해 기동전담반 운영을 정신(요양·재활)시설에 적극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