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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라북도의회 김정기 의원, 도내 청소년에 지방의회 체험기회 제공

부안군 김정기 도의원, ‘전라북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김정기 도의원(부안군)이 ‘전라북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내 청소년과 청소년단체와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재학생까지 그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도록 했으며, 도의회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참가자를 선정하고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또한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청소년단체, 개인에 대해서는 포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의회는 청소년 의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다. 전북도지사와 교육감의 협조사항 또한 명시했다.


김의원은 “본 조례안에서는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계획과 운영결과,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했다. 이를 통해 홍보는 물론 의회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되고, 향후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도민들께서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에 대한 경험은 특히 어린이‧청소년 시절부터 직간접적 체험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투표권이 생겼을 때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성숙한 민주시민이 성숙한 지역사회, 보다 발전적인 전라북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라북도의회는 현재 근거조례 없이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 체험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도내 초등학생(4~6학년), 중·고등학생(1~3학년)을 대상으로 의장선출, 3분자유발언, 조례안처리(찬반토론, 표결)과 도의회 견학을 체험할 수 있다.


신청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등을 통해 하거나, 도의회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