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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라크·우크라이나 등 여행금지 지정 6개월 연장

제47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 개최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외교부가 주관한 제47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는 현재 2023.1.31.까지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7개 국가 및 3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3.7.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7개 국가) 이라크,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3개 지역)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러시아 일부 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벨라루스 일부 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위원회는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여전하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