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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권 없이도 시내면세점에서 면세 쇼핑 가능

관세청,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 시행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관세청은 작년 9월 14일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관련 규제혁신 내용을 반영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1월 31일(화)부터 시행한다.


동시에, 고시 개정안과는 별개로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면세산업의 여건을 감안하여 `22년도 특허수수료의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후속조치는, 국민들의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세계 경기부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여행객 수요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마련됐다.


[1. 여권 없이 면세품 구매허용]


여권 없이 스마트폰 신원인증만으로 면세품 구매 가능 ※ 시내면세점 한정


그간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를 위해서는 여권을 제시하여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의 면세쇼핑 제고를 위하여 스마트폰 신원인증만으로도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2. 열린장터(오픈마켓)ㆍ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열린장터ㆍ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타사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 판매를 허용하고, 중소면세점의 경우 인터넷 면세점 공동 운영도 가능


그간 면세점은 자사 인터넷몰을 통해서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내ㆍ외 포털사이트 및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 판매를 허용하여 면세점 매출확대를 지원한다.


품목 및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면세점 지원을 위해, 중소면세점들이 공동으로 인터넷면세점을 구축하는 것도 허용한다.


[ 3. 특허수수료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면세업계의 경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20~`22년에 이어 올해에도 특허수수료 납기를 연장(기존 3월31일 납부 →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분할납부(4회, 중소기업 6회)를 허용하여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면세업계 지원한다.


[ 4. 규제혁신을 통한 면세산업 물류 경쟁력 강화 ]


(예비특허제) 그간 면세점은 '특허승인 → 시설공사 → 특허장 교부' 후 면세물품을 반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설공사 단계에서 면세물품 반입을 허용함으로써 특허장 교부 즉시 영업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판매 후반입) 한류 열풍 관련 케이팝(K-pop) 음반, 국내 아이돌 상품 한정판 등과 같이 예약제로 선주문 판매되는 인기 제품*의 경우 앞으로는 선판매 후반입을 전면 허용하여 원활한 물류를 지원한다.


(일괄갱신신청) 특허갱신 신청과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신청의 시기와 절차가 달라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괄갱신 신청절차를 마련했다.


(창고 통합운영) 중소 면세점이 동일 공항·만에서 출·입국장 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에도 보관창고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보관창고의 통합운영을 허용한다.


(통합물류창고 직반입) 그간 해외판매 후 반품되는 모든 물품은 시내면세점을 경유하여 통합물류창고로 반입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면세점 경유 없이 곧바로 ‘통합물류창고’에 반입될 수 있도록하여 물류절차를 개선한다.


(통합물류창고 출국전 발송) 그간 해외 대량판매물품은 수출인도장에 반입한 후 외국으로 발송했으나, 앞으로는 판매물품이 있는 통합물류창고에서 직접 외국으로 발송하는 '출국전 발송'을 허용하여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김원식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9월 14일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민의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면세사업자의 물류비용 절감, 매출 확대, 유동성 위기 해소를 지원하는 등 위기에 처한 국내 면세업계가 재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총 15개 과제 중 10개의 과제(이번 조치로 8개 과제 완료, 2개 과제는 기완료)를 추진 완료했고, 남은 5개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내 면세산업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 면세시장 선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