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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패러다임으로 대전환, 대학·지역·국가의 경쟁력을 높인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교육부는 2월 1일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구축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 구축, 지역대학 중심 창업·산학 협력 강화, 지역 정주형 우수 유학생 유치에 힘쓰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자체가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라이즈(RISE)체계를 구축한다.


지난 5월 이후, 다양한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지역-대학의 공동 위기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대학의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


한편, 오랜 기간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던 대학지원방식을 새로운 지역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지자체의 대학지원 조직∙인력 정비, 관련 법령∙조례 정비 등 체계적인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부는 현장 수용성을 높이며 안정적으로 라이즈(RISE)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3년~2024년 중 5개 내외 지자체(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주도 대학지원의 우수 모델을 만들고, 필요한 제도개선∙법령 개정 사항을 발굴하여 정비한 후 2025년 모든 지역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라이즈(RISE)체계는 ‘대학의 지역발전 중심(허브)화’와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목표로, 재정·규제·구조 측면에서 대학개혁을 추진하며, 교육부 역할을 지원 중심으로 대전환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역 주도 정책을 강화한다.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지자체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등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연계․통합한다.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은 2023~2024년에는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강화하고, 2025년부터는 라이즈(RISE)로 통합하여 지원한다.


나아가, 5개 사업의 통합과 함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규모의 조정 등을 통해 2025년부터는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향후 다른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편입하고 단계적으로 라이즈(RISE)로 전환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시도) 전담기관(비영리 법인)에 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을 지원('지방대육성법'제21조)하는 등 지원방식도 개편하여, 지자체 주도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개별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2 지역이 키우고, 지역을 살리는 지역대학을 육성한다.


[지역발전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원]


지자체는 지역발전계획과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실수요에 기반한 대학지원계획(RISE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근거하여 지역대학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지자체와 공동 설계‧조정(Co-Design)을 통해 지자체의 라이즈(RISE)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대학재정지원 예산이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운영한다.


[혁신적 변화를 추진하는 글로컬대학 육성]


대학 구조를 전면 혁신할 의지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하여 육성한다.


글로컬대학은 2023년 10개 내외로 시작하여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를 지정할 계획이다.('지방대육성법' 제17조)


지정된 대학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집중적인 재정 투자와 과감한 규제 특례 등을 부여하여 대학의 혁신적 변화의 실행을 지원한다.


글로컬대학은 지역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어 국가균형발전,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칭)글로컬대학육성위원회를 통해 심의‧지정할 계획이며, 대학의 담대한 비전과 혁신의지, 대학의 실천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글로컬대학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중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3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한다.


시범지역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방대육성법'제22조)으로 지정하고, 대학과 지역의 혁신에 필요한 규제 특례는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기획‧배분 및 사업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지역-대학 협력을 통한 혁신적 변화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개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4 지역주도의 대학지원 체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라이즈(RISE)가 차질 없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대학지원 추진기반이 충실하게 갖춰져야 한다.


우선, 시‧도에 대학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지역의 대학관련 업무를 총괄‧기획하고, 지자체‧대학‧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고등교육협의회’를 신설하여 지역 고등교육정책 사항의 심의‧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가 사업의 관리와 선정, 평가 등을 위한 전담기관(지자체 관할 비영리 법인)을 지정‧운영하도록 하여 체계적∙전문적 대학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교육부는 라이즈(RISE)가 2025년 모든 지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권한 위임‧이양과 전담기관 지정,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반영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추진하여, 2024년까지 관련법령 정비를 완비할 계획이다.


5 2023년 5개 내외의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전국적 확대를 준비한다.


2025년 전 지역 확대에 앞서, 2023년 시범지역을 5개 내외 선정‧운영하여, 라이즈(RISE) 성공 모델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함께 발굴한다.


시범지역은 공모를 통해 비수도권 지자체(시도)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할 예정이며,선정된 지역에서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맞춤형 규제특례, 일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역주도로 재정지원 또는 지자체 연계 강화, 교육부와 공동 설계‧조정(Co-Design)을 통한 협약안 마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모는 2월 2일부터 2월 21일까지 진행하며, 라이즈(RISE) 시범위원회의 선정을 거쳐 3월 초 선정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령인구 감소 등 위기에 직면한 대학들의 과감한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라이즈(RISE)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지역 마다 경쟁력 있는 글로컬대학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교육부가 지자체와 함께 새로운 대학지원 방식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관계부처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