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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산업위원회, 정부의 기업 데이터 접근권 제한한 데이터법 입장에 합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유럽의회 데이터법(Data Act) 주관 상임위원회인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 이하 산업위원회)'에서 데이터법 관련 위원회 입장에 관한 정파 간 합의에 도달했다.


데이터법은 데이터의 접근, 공유 및 전송을 규율하는 데이터 경제 전환의 핵심 법령으로, 현재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법안 관련 기관별 입장을 조율 중이며, 오는 3월 집행위와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최종 타협안을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산업위원회는 법안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위기상황 하의 정부의 기업 데이터 접근권을 집행위 원안보다 크게 제약하는 내용의 수정을 가하는데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기업에 대한 데이터 요구는 '위기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데이터에 대해 특별한 정당성이 증명된 경우에 한해 시간 및 범위를 제한'하여 인정된다,


특히, 비판이 집중되던 위기 이외의 상황에서 정부의 기업 데이터 접근권 관련 조항은 삭제되고, 별도 조항에서 인정된 두 가지 경우에 한하여 인정키로 합의했다.


또한, 산업위원회는 집행위 원안보다 네트워크 연결 장비가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권 및 접근방법,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수리, 업데이트를 위한 제3자와의 데이터 공유에 관한 내용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일(수) 디지털유럽(DigitalEurope),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 유럽기술연맹(European Tech Alliance) 등 30개 업계단체는 데이터법의 성급한 추진을 우려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업계는 경제 위기 및 기록적인 에너지 가격 급등 상황에서 추가적인 불확실성 보다 시장의 안정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 데이터법 도입에 앞서 실제 시장조건에서 법안을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의 데이터 공유에 있어 영업비밀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수반되어야 하며, 해당 안전장치가 실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유 대상 데이터 종류 및 소비자 또는 기업 등 공유 대상자에 따른 차이 등과 관련한 법적 명확성을 더욱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업계는 정부의 기업 데이터 접근권에 대한 엄격한 제한, 클라우드 채택 촉진, 자유로운 국가 간 데이터 이동 보장, 기업 간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기술적 비용 및 보상 등의 협상에 대한 자율권 등도 요구했다.


집행위 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데이터 공유의 경우 기술적 비용 이외 보상은 청구할 수 없음. 또한, 데이터 공유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데이터 공유 계약에 대한 이른바 '공정성 검사(Fairness Check)'를 규정했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기업 간 데이터 공유의 기술적 비용 및 보상과 관련하여 규정된 이른바 '공정성 검사(fairness check)'를 모든 데이터 공유 계약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