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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도,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 공모

2월 13일부터 20일까지 6개 분야 대상으로 공모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소규모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을 공모한다.


사업신청 기간은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이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사업은 ①생애주기별 공익활동 활성화 ②환경보전·자원재활용 ③교통·안전문화 개선 ④자원봉사 활성화 ⑤도민 의식개선 ⑥도민화합 등 6개 분야다.


지원자격은 제주도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제외하고, 공고마감일(23.2.20.)로부터 1년 이전에 발급된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 임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 단체는 자체 심사 및 제주도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사업은 사업내용, 단체역량, 신청예산 등을 고려해 심사할 예정이다.


선정단체는 추후 제주도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보조금 집행교육을 이수헤야 하며,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 모든 사업수행 과정을 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수행해야 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제주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민간단체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