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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수원시의회 의원 대상으로 인권 교육

‘2023년 시의원'인권리더십과정'’개최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수원시는 16일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2023년 시의원 인권리더십과정’을 열었다.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요청해 이뤄진 이번 인권교육은 우리나라 최초로 ‘인권도시’ 개념을 도입한 김중섭 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의 강의로 진행됐다.


‘인권 증진과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의한 김중섭 명예교수는 “정책 집행 결정자인 시의원들이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 친화적인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해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시의원들이 ‘인권 리더’로서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고, 지역사회에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원의 인권 인식과 수원특례시 인권 제도의 이해 ▲수원특례시 인권정책 발전의 방향과 방안 ▲지역사회 인권 증진 방안과 지방의회의 역할 ▲직장 내 갑질 관련 사례 및 조례 제정 등을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공직자 인권교육 의무이수제’를 도입하고, 시의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체계적으로 인권교육을 운영해 수원을 새롭게 하고 시민의 삶을 빛나게 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공직자 인권교육 의무이수제’는 수원시 모든 공직자가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공직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이 목표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