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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학교 교원의 정원을 정할 때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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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3.06.09 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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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6월 8일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을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을 정할 때 그 기준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매번 (중‧장기) 교원의 정원이 발표될 때면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추산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청에서 교원을 배치할 때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학급 수로 차이가 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을 정할 때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되, 고교학점제 도입, 맞춤형 학습 지원 등과 같은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고, 농산어촌이나 신도시 지역의 과소‧과밀학급 문제 등을 포함한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함께 고려하여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이미 정해진 교원의 정원을 국회에 단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시책들을 수립, 실시하도록 하고, 그 계획 및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강민정 의원은 “교원 정원의 산정기준과 실제 교원의 배치기준이 서로 달라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교원이 제대로 정원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원의 정원은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교육부 장관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육을 위한 적정 수의 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승원, 박주민, 이수진, 황운하, 김경만, 민형배, 김용민, 장경태, 문정복, 최혜영, 정필모, 양이원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뉴스출처 : 강민정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