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추천된 KBS 이사는'방송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게 되고, 임명된 방문진 이사 6명, 감사는 향후 3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뉴스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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