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인천광역시는 지난 11월 17일 강화군 화도면 육용종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 내)의 농장 이동제한 조치를 12월 20일 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발생농장과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세척·소독 등의 절차가 완료된 지 28일이 경과됐고, 방역지역 내 6개 농가(발생농장 포함)에 대한 정밀검사와 환경검사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던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인천시는 방역지역 해제 후에도 철새 북상이 완료되는 내년 3월 말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의 추가 발생 위험이 여전히 높은 만큼 강화된 방역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그동안 인천시는 철새 도래가 시작된 10월부터 가금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축산차량 및 관계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방사 사육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시행해 왔다.
또한, 강화군 내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광역방제기와 소독방제차량(10대)을 활용해 야생조류 출현지, 농장 진입로, 소하천 등을 집중 소독하고 있다.
방역시설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는 축협 공동방제단(6개 반)을 투입해 빈틈없는 소독을 지원하고 있다.
김정회 시 농축산과장은 “강화군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은 종식됐으나,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야생조류에서의 검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가금농가에서는 철저한 출입 통제와 농장 내외부 소독, 전용 작업복 착용, 장화 교체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현재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가금농장에서 12건, 야생조류에서 16건 검출됐으며, 서해, 동해, 남해안, 내륙 등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뉴스출처 : 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