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제주보건소는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 등)에 따라 결핵검진 의무기관의 종사자는 매년 결핵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결핵검진 의무기관은 결핵 발생 시 전파 위험 등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로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이 해당되며, 검진 대상자는 해당 기관의 모든 종사자가 포함된다.
결핵검진 의무기관의 기관장·학교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기관·학교에 소속된 근무 기간 중 1회 이상 잠복결핵 감염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신규 채용자 및 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종사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도 1개월 이내 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주보건소는 관내 결핵검진 의무기관 760개소를 대상으로 결핵검진 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등을 적극 안내하여 수검을 독려하고 있으며, 결핵검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결핵검진을 통해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면서, “미검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