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알바하다가 다쳤는데 치료비 어떡하죠?

  • 등록 2024.12.20 2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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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산재보상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누구나 근로시간, 임금수준과 상관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급제, 현장실습생, 아르바이트, 외국인 노동자 등

 

참고로, 산재보험은 산재 발생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Q.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산재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이므로 사업주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상법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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