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산시의회 한석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0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이유 없는 무차별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추진 등이다. 특히, 서산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법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한석화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과 신속한 피해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서산시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한층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석화 의원은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서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