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 등록 2025.04.30 09: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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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중 실시

 

국회시도의정뉴스 김선문 기자 | 원주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4. 30.∼5. 29.)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번 상담제는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의 의견을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해, 지가행정의 신뢰감을 조성하고 산정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유선상담은 토지관리과로 상담신청 예약접수 후 상담할 수 있다. 방문상담은 5월 2일, 9일, 13일, 16일, 23일, 29일 등 6차례 진행한다.

 

시는 이번 상담제 운영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한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뉴스출처 : 강원도 원주시]

김선문 기자 hjk25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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