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25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5.04.30 0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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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공시 ‧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군포시는 2025년도 1월 1일 기준 3천553호의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 지난 2024년 11월 20일 주택특성 집중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결정했다.

 

올해 군포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59% 상승했으며, 이는 지난해 상승폭인 0.35%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번 개별주택공시가격은 4월 30일부터 세정과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세정과에 방문 제출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전자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가격은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6월 25일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군포시]

조희석 기자 dory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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