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경 기자 | 거제시는 지난 4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5개지구(산양1·2, 덕호1, 양지1·2)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승원 위원장(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을 비롯해 감정평가사, 법무사, 지구별 토지소유자협의회장 등 총 14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경계 설정에 대해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토지 119필지와 사업지구 총 2,065필지의 경계 설정에 대해 현실 점유상태와 소유자 간 합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계를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경계를 확정하게 되며 향후 확정된 경계에 따른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이용 가치는 높아지고 이웃과의 경계분쟁이 해소돼 시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과 제약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추진에 토지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거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