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경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1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도내 공립학교의 학교(원)장, 소속 기관 팀장 등 975명을 대상으로 ‘2025년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총 16시간(집체교육 8시간, 원격교육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적 의무 이행 사항을 준수하도록 구성됐다.
주요 주제로는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해 ▲근골격계 질환 조사 및 예방법 등이 포함된다.
이번 집체교육(8시간)은 김해 등 도내 4곳에서 20회 운영한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7~8월에는 급식종사자, 시설관리직 등 현업업무 종사자 4,380여 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진행한다.
9~10월에는 당직전담사, 청소원 등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으로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관리감독자 교육은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으며 교직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