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민원 상담제 운영

  • 등록 2025.05.14 10: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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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의정부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감정평가사를 통한 ‘개별공시지가 민원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 대상은 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총 5만687필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신청 기간은 5월 14일부터 20일까지다.

 

전화 상담은 기간 내에 전화로 미리 신청해야 하며, 방문 상담은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누리집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조희석 기자 dory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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