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김선문 기자 | 원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2025년 1기분 미납액 및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이달 중순 발송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유로5·6, 저공해차량 등 제외)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정기분이 부과된다.
미납부자에게는 1회의 가산금이 추가된 체납 독촉 고지서를 5월과 11월에 발송하고 있으며, 이번 독촉 고지서에는 올해 4월 1일 기준 미납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3%가 반영됐다.
납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가상계좌 이체·위택스·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7월 중 재산압류(자동차 등) 등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용 환경과장은 “이번 고지는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장기 체납금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원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