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접수

  • 등록 2025.05.21 09: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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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경 기자 | 김해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대출이자와 월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임차인이다.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저리대출을 한 경우 대출이자(1.2~3.0%)를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주택에 입주한 피해자들에게 16만원 이내 월 임대료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6월 2일부터 30일까지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김해시 공동주택과 주거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김해시]

박미경 기자 km982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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