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움직이는 계약업무 서비스 추진

  • 등록 2022.02.10 1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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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도의정뉴스 최혜정 기자 |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는 지방공기업(상·하수도 특별회계)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부서 및 업체와‘소통’과‘협업’을 통한 '움직이는 계약업무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움직이는 계약업무 서비스란?'

수동적인 계약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현장으로 출장하여 계약이행사항 및 안전관리 등을 점검하고 사업의 원가계산 및 각종 경비에 철저한 정산을 유도하는 적극행정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맑은물사업소는 공사 예산 절감은 물론, 각종 현장의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사 품질저하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의 건강한 생활 위해 상·하수도 사업 추진'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친환경적 하수처리를 통한 전문적인 공정관리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하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수도 사업은 총 153억 5천6백만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예정)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사업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의정부시 송수관로 정비사업 등이 있다.


하수도 사업의 경우 올해 총 292억 1천5백만 원의 규모의 사업을 추진(예정)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사업은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금오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송산 1, 6 배수분구 하수도 정비사업 등이 있다.


그 밖에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개선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침사지 시설 개선, 공공하수처리시설 농축시설 개선, 위생처리시설 개선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계약 계약관리팀이 움직이다!'


우리 삶에 필수 불가결한 상·하수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계약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각 사업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구매 또는 시설 공사, 용역을 발주하거나 공유재산의 매각, 공용수익허가 등 수입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중요한 행위는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업무 및 사업담당자는 그 중요성만큼 업무 부담도 크다.


특히 상·하수도 사업의 특성상 긴급하고 특수한 경우가 많아 공공계약 분야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기에 사업담당자와 업체에 직접 도움을 주고자 제도마련을 고민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움직이는 계약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다.


'효율적인 계약제도 현장에서 답을 찾다!'

직접 현장에서 만난 사업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그간 계약업무의 복잡성과 어려운 절차 등으로 인해 계약이행과정이 지연되고, 본청과 사업소의 계약방식과 제출서류 등이 일부 상이한 데에 따른 불편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제도 개선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먼저, 효율적인 계약제도 운영을 위해 계약관리팀 전 직원은 사업소 소관부서와 함께 사업현장에 직접 찾아가 관내 건설업 동향, 사업추진의 어려운점, 계약업무에 대한 서로의 생각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사항은 관련 부서에 알려줌으로써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각종 심사, 심의 등 계약의 사전 준비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계약업무의 실질적인 시작이 되는 중요한 단계이다. 이점을 고려하여 사업담당자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사업소에서 자체 고안한 (사전) 체크리스트를 신설하여 품의와 사전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한다.


업체에게는 일반적인 계약절차 설명과 계약서류 목록 등 계약 안내문을 배부하여 계약업체 편의를 도모하고, 관내업체(건설, 장비 등)에게는 사업추진 시 관내 자재 사용협조, 어려운 점, 불합리한 법령, 규제 등을 청취하여 기본적인 사항은 현장에서 처리하고, 법령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상급기관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필요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 제공으로 사업담당자와 업체의 실무능력을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계약 및 사업관리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22. 1. 27.)에 따라 계약 및 사업관리 측면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사업부서와 업체와의 소통도 진행하고 있다.


주요사항으로는 사업부서에서는 대상사업의 여부에 따라 과업지시서 작성 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상대자가 도급·용역·위탁 등에 있어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확보 조치를 수행하고 있는지 등의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안내하고, 업체에게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 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관례 법령에 따라 시행한 개선·시정 명령에 조치 등의 준수에 대한 안내 등이다.


이러한 사업관리를 통하여 계약부서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사항의 준수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등을 반영하여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능력과 기술 역량에 관해 평가를 통해 적정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향후 계약법령 등에서 구체화 될 경우 반영할 예정이다.


이영재 맑은물사업소장은 “움직이는 계약업무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은 계약 및 사업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고자 함이므로, 사업부서 및 업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최혜정 기자 chj1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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