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 최종 선발

  • 등록 2022.02.15 09: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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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6개월간 월 최대 50만원 지원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혜정 기자 | 파주시는 1월 12일부터 27일까지 신청을 받아 ‘2022년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상반기 참여자 7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 사업은 파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 청년(만 19세~34세 이하)에게 6개월간 임대료 50%(월 최대50만원)를 보조해 창업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행됐으며, 올해는 지원 인원을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했으며, 지원금액도 1인당 최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해 추진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시작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년 창업 정책 발굴을 통해 청년이 창업하기 좋은 파주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

최혜정 기자 chj1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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