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최혜정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월 16일 부터 2월 17일 양일간 울진해경 소속 파출소를 방문하여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시 되며 경각심을 가지고 항시 주시해야한다” 라며 부주의로 인한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안전 및 장비점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제를 마련하고, 안전 점검 및 훈련을 강화 하라”고 지시했다.
울진해경서장은 2월 16일 강구파출소와 축산파출소를 방문하여, 연안구조정 및 순찰차 등 구조장비 관리, 파출소 시설관리, 상황대응 등 예방 매뉴얼 및 비상 대응 계획 작성여부, 안전교육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였고, 코로나19 방역현장 점검도 실시했다.
울진해경은 앞으로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하되, 조직구성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진해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