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등록 2022.07.11 12:44:42
  • 조회수 1
크게보기

 

국회시도의정뉴스 최성수 기자 |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8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드론감시단 등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산림사법 처리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주변 휴양객의 쾌적한 휴양활동과 귀중한 산림자원도 보전될 수 있는 성숙한 산림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최성수 기자 ddmalp@naver.com
Copyright @국회시도의정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국회시도의정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