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연정 기자 | 통영시는 저소득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작년 시행에 이어 올해도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기존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더하여 한부모가족 중 반려동물을 기르는자,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 등 지원대상이 확대 됐다.
올해는 총 100가구, 가구당 연 24만원 이내(본인부담금 25% 포함)의 진료비를 지원할 방침으로 미용 및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입 등을 제외한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진료 및 수술 등으로 발생한 진료비를 지원한다.
진료비 지원은 내장형 무선전자개체 식별장치(RFID)를 장착하여 동물 등록을 완료한 개체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가까운 동물병원, 통영시동물보호센터에서 내장형 등록 후 소유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성명만 통영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이번 진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통영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경제적 사정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보건 향상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통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