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여건 변화 발맞춰 조례 개정… '저출생‧고령화' 대응 나선다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20%→10%, 제2‧3종 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완화

2025.05.19 10:32:50

국회시도의정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