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는 청년,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세대와 배경의 사회구성원이 주민자치회에 적극 참여하고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주민자치회는 16개 자치구 263개 동에서 구성되어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문화여가, 시민교육 분야 등 2만 7천여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한편 서울시가 제출한 ‘주민자치회 연령별 위원구성 현황’에 따르면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위원구성 비율의 절대다수(98.4)를 차지하고, 30대 이하는 164명으로 고작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위원 구성의 분포가 심각하게 불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2024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 중 장애인은 13명(금천구 4명, 중랑구 6명, 강서구 3명), 외국인은 28명(광진구 1명, 금천구 1명, 노원구 8명, 은평구 4명, 관악구 2명, 강동구 6명, 중랑구 2명, 강서구 3명, 성북구 1명)으로 청년세대와 마찬가지로 미미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의 다양성이 보장되기를 희망한다”며 “광장에서 골목으로 민주주의의 영토를 넓히는 서울시의 주민자치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