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단독·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추진

생활 편의 증진과 긴급상황 신속대처를 위해 단독·다가구주택 등 대상으로 동·층·호가 포함된 ‘상세주소’ 직권부여

2025.05.22 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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