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된다

주택세액 인정 기간 확대(3 → 5년) 및 年 증가비율 인하(30 → 5%), 별도합산 적용기간 연장(6개월 → 3년)

2023.10.25 14: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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