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채무와 금융채무를 ‘한 번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면 통신이용이 재개되어 경제활동 복귀 가능

2025.03.10 09:11:20

국회시도의정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