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5년 전부터 고엽제후유증이 있었는데"… 사망 당시 기록만으로 판정하지 말아야!

중앙행심위, 고엽제후유증에 대한 등급판정은 해당 질병의 경과와 판정 당시 장애 정도를 면밀히 검토한 후 내려야 한다고 결정

2025.03.20 12:12:53

국회시도의정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