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운영… 지난해 대비 소득 기준 완화

연 최대 100만원 이자 지원…자격 유지하면 최대 2년까지 혜택 지속

2025.04.18 08:11:31

국회시도의정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