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군위군에 추가로 1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무주택자 또는 타 지역 1주택자가 군위군에 3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2025.04.27 17:12:20

국회시도의정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