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문자·전자우편 선거운동 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준수 당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반복적인 문자·전자우편은 법령 위반 및 처분 대상

2025.05.02 19:51:59

국회시도의정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