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녹지지역 100㎡ 주거지역 60㎡ 초과 거래 시 구청장 허가 필요,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

2025.05.08 11:33:07

국회시도의정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