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소규모 건축 숨통… 서울시, 3년간 용적률 최고 300% 완화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규제철폐 33호)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19일(월) 시행

2025.05.18 18:15:16

국회시도의정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