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 거주민 남산 혼잡통행료 50% 감면…6월 2일부터

‘자동차등록증’ 기준 차고지 주소지가 중구인 개인소유 자동차, 별도 신청없이 자동 감면 적용

2025.05.19 10:32:48

국회시도의정뉴스